'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이란...?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하는 것

📌조사대상

관내 모든 민간건축물

📌조사기한

2024. 10. 21.(월) 까지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방문접수

(양평군청 본관 5층)

첨부파일
지진안전시설물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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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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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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