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완합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란?

안정적 주택 공급 방안 제시

노후화된 주거지역 개선

인센티브 제도 확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은?

사회적 트렌드 반영해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① 정비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주택 공급,

② 도시 매력 상승 위해 주거공간 대개조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2025 기본계획',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자

축소 방안 포함해 사업 유연성 부과

보행길,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 관련 개선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요 개선사항>

개선 내용

종전

개선

① 사업성 보정계수

9월 시행

없음

·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신규 도입

[분양주택 최대 10%P 증가,

임대주택 최대 10%P 감소]

② 현황용적률 인정

9월 시행

없음

· 기존 건축물이 이미 현행용적률 기준

초과한 과밀 단지·지역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인정해 사업성 개선

[과밀 단지·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가능]

③ 공공기여 비율 완화

9월 시행

·1종→2종, 3종→준주거 종상향 시 15%

※ 이외 1단계 종상향시 10%

·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축소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통일]

·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0.7

· 임대주택 및 전략

육성용도 시설은 1.0 적용

④ 공공임대주택 인수 가격

시행령 개정사항

(9~10월 시행)

표준건축비 적용

· 기본형건축비의 80% 적용

[종전 대비 40%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 개선, 지역 편차 축소

안정적 주택 공급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 축소,

지가 외에 규모, 세대 밀도 고려해

'허용용적률' 보정계수 2.0까지 적용

※ 재개발 시 지가만 고려

현재 20% 수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최대 40% 확장해 사업성 보전

재건축, 지가가 낮고 단지 면적 작으며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 많을수록 높게 산정

[보정계수 기본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

활용 산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현황용적률 인정

허용용적률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

재개발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

재건축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 허용용적률보다 높아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 통해서만 확보 가능

🔽

재건축 과밀 단지,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확보 가능

(예시) 3종일반주거지역 과밀 단지(현황용적률 260%),

사업성 보정계수 1.5인 경우

- 허용용적률 20%P× 1.5 = 30%P → 20%P를 초과하는

10%P 현황용적률 위로 중복 적용

최종 허용용적률 270%(O) / 290%(X)

1·2종 일반 주거지역 개선

주거환경 정비 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높이 완화 및

주거 밀집 준공업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완화

1종 일반 주거지역, 4층 이하 높이 규제 폐지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 허용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 기존 150%→200% 확대

2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용적률 10%P→20%P 확대,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완화

공공기여 관련,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축소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되는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0.7에서 1.0으로 상승

휴먼타운 2.0 추진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 개별 건축 지원 및

비아파트 공급 촉진 위한 사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비 30억 원 내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및 세금 감면,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인센티브 제공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조성,

돌봄·고령 시설 설치, 무장애건축 인증,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아파트 단지 조성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

지가와 연동한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토지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 검토 가능


✅ 9.5.~9.19. 재공람 공고 후

서울시 누리집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최종본 게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 정비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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