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재건축 훨씬 수월해진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대폭 완화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완합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란? |
안정적 주택 공급 방안 제시 |
노후화된 주거지역 개선 |
인센티브 제도 확대 |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은?
사회적 트렌드 반영해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① 정비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주택 공급,
② 도시 매력 상승 위해 주거공간 대개조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 '2025 기본계획',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자
축소 방안 포함해 사업 유연성 부과
✔ 보행길,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 관련 개선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요 개선사항>
개선 내용 |
종전 |
개선 |
① 사업성 보정계수 9월 시행 |
없음 |
·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신규 도입 [분양주택 최대 10%P 증가, 임대주택 최대 10%P 감소] |
② 현황용적률 인정 9월 시행 |
없음 |
· 기존 건축물이 이미 현행용적률 기준 초과한 과밀 단지·지역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인정해 사업성 개선 [과밀 단지·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가능] |
③ 공공기여 비율 완화 9월 시행 |
·1종→2종, 3종→준주거 종상향 시 15% ※ 이외 1단계 종상향시 10% |
·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축소 [1단계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통일] |
·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0.7 |
· 임대주택 및 전략 육성용도 시설은 1.0 적용 |
|
④ 공공임대주택 인수 가격 시행령 개정사항 (9~10월 시행) |
표준건축비 적용 |
· 기본형건축비의 80% 적용 [종전 대비 40% 상향] |
✅ 사업성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 개선, 지역 편차 축소
안정적 주택 공급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 축소,
지가 외에 규모, 세대 밀도 고려해
'허용용적률' 보정계수 2.0까지 적용
※ 재개발 시 지가만 고려
✔ 현재 20% 수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최대 40% 확장해 사업성 보전
✔ 재건축, 지가가 낮고 단지 면적 작으며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 많을수록 높게 산정
[보정계수 기본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 활용 산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 현황용적률 인정
✔ 허용용적률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
✔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
재개발 |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 |
재건축 |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 허용용적률보다 높아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 통해서만 확보 가능 🔽 재건축 과밀 단지,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확보 가능 |
(예시) 3종일반주거지역 과밀 단지(현황용적률 260%), 사업성 보정계수 1.5인 경우 - 허용용적률 20%P× 1.5 = 30%P → 20%P를 초과하는 10%P 현황용적률 위로 중복 적용 → 최종 허용용적률 270%(O) / 290%(X) |
1·2종 일반 주거지역 개선
주거환경 정비 기준 완화
✅ 용적률 및 높이 완화
✔ 1·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높이 완화 및
주거 밀집 준공업지역 주거 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완화
✔ 1종 일반 주거지역, 4층 이하 높이 규제 폐지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 허용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 기존 150%→200% 확대
✔ 2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용적률 10%P→20%P 확대,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완화
✔ 공공기여 관련,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10%로 축소
✔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되는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 0.7에서 1.0으로 상승
✅ 휴먼타운 2.0 추진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 개별 건축 지원 및
비아파트 공급 촉진 위한 사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비 30억 원 내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및 세금 감면,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인센티브 제공 확대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조성,
돌봄·고령 시설 설치, 무장애건축 인증,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 제공
✅ 친환경 아파트 단지 조성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
지가와 연동한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
✅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 토지 공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 검토 가능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 정비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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