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1️⃣방문신청

은평구청 주택과(4층)

※각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2️⃣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사업문의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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