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사기 예방(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1️⃣방문신청
은평구청 주택과(4층)
※각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2️⃣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사업문의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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