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정업소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따라

양평통보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2024. 7. 24.(수) ~ 8. 6.(화) / 2주간

📌부정유통 단속유형

① 양평통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금(귀금속) 판매업

★14K, 18K와 같은 악세사리는 지역화폐로 거래 가능하나,

24K 순금은 지역화폐 거래 제한 대상입니다!★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양평통보를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양평통보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양평통보 결제 거부 또는 양평통보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문의전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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