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식품업 등 종사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서를 받기 전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되며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죠.

건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 최근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동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인상시기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해당일 보건증 접수자부터 적용, 보건증 결과 수령자는 해당없음

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자는 50% 감액하여 기존과 수수료 동일

※서구 주민이 아닌 자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해야 50% 감액 적용 (사업자등록증으로 감액 불가)

※별지 1호 서식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공지사항 -> 보건소식 -> '보건증' 검색 -> 해당 페이지 붙임 파일 확인

문의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다만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및 관할구역 내 영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는 50% 감액되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서구 주민이 아닌 자가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 또는 예정인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해야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답니다.

별지1호 서식은 하단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며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18-0415, 0416, 0419) 으로 문의해 주세요.

첨부파일
[별지1]_재직(예정)_증명서.hwp
파일 다운로드

지금까지 서동이가 건강진단서 수수료 인상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소식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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