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 및 할인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식품업 등 종사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서를 받기 전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되며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죠.
건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 최근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동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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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기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해당일 보건증 접수자부터 적용, 보건증 결과 수령자는 해당없음 |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수료 인상 |
수수료 인상 |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자는 50% 감액하여 기존과 수수료 동일 ※서구 주민이 아닌 자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해야 50% 감액 적용 (사업자등록증으로 감액 불가) ※별지 1호 서식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공지사항 -> 보건소식 -> '보건증' 검색 -> 해당 페이지 붙임 파일 확인 |
문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다만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거주자 및 관할구역 내 영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는 50% 감액되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서구 주민이 아닌 자가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 또는 예정인 경우 영업장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해야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답니다.
별지1호 서식은 하단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며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18-0415, 0416, 0419) 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동이가 건강진단서 수수료 인상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소식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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