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합니다!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등

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2024. 07. 01(월) ~ 08. 31(토)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예찰반 편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

집중 단속 행위

✔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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