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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합니다!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합니다!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등
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2024. 07. 01(월) ~ 08. 31(토) |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예찰반 편성 |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 |
집중 단속 행위 |
✔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가 |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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