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람기간

2024년 7월 26일(금)~8월 14일(수)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생활관, 군인병원등)

1) 양, 사슴, 소, 말 : 100m 이내(450㎡ 미만), 130m 이내(450㎡ 이상)

2) 젖 소 : 250m

3) 돼지, 개, 닭, 오리 : 1,000m 이내(1,000㎡ 미만), 2,000m 이내(1,000㎡ 이상)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1) 양, 사슴, 소, 말 : 30m 이내(450㎡ 미만), , 50m 이내(450㎡ 이상)

2) 젖 소 : 70m

3) 돼지, 개, 닭, 오리 : 300m 이내(1,000㎡ 미만), 500m 이내(1,000㎡ 이상)

라. 지방도(국도, 고속도로)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 입지제한

마. 1일 취수량 10,000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km이내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구역 양얀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입지제한

바. 국가하천은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지방하천은 양덕원천만 하천구 역으로부터 80m 이내 입지제한하고 그 외 지방하천은 50m 이내 입지제한하며 소(젓소 포 함), 말, 양, 사슴으로 한한다.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 부지 경계로부터 70m로 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축사육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형도면 고시내역

▶지형도면 관계도서 공람(열람) 장소

홍천군청 환경과 가축분뇨팀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홍천군청 환경과 가축분뇨팀으로 서면 제출

※관련도서는 홍천군청 환경과 가축분뇨팀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가축분뇨관리팀(033-430-266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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