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요즘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4. 7.~2025. 12.
✅ 대상
▪ 울산 거주 가족돌봄청년(13~34세)
▪ 고립·은둔청년(19~34세)
✅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
아픈가족 돌봄서비스, 진로지원,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
고립·은둔청년 |
온·오프라인 상담, 고립도별 일상회복 프로그램 |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또는 청년미래센터 방문
📞 문의
청년미래센터 |
052-243-3400 |
시 복지정책과 |
052-229-3424 |
🔽 홈페이지 신청 🔽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청년
✅ 대상 : 울산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
※ 출생연도 1985년 ~ 2005년 기준
✅ 지원내용
▪ 1:1밀착 사례관리
- 아픈가족 :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청(소)년 :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5대 서비스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 자기 돌봄비 지원 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 지원요건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 |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 자기돌봄비 :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립·은둔 시범사업 신청
✅ 대상 : 울산거주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및 그 가족
※ 출생연도 1985년 ~ 2005년 기준
※ 자가진단(보건복지부)결과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및 그 가족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우선 연계
✅ 지원내용 : 초기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 공동생활 프로그램
▪ 가족지원
📞 문의 : 052-243-3400
가족과 청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 또는 청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지원을 받아 보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울산남구와 함께 나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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