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순위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임대조건과 입주자격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입주 자격
2024년 2차 매입임대주택은 오산시를 포함한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1,71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1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순위 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세부 자격요건 및 순위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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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우 선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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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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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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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보유기준(2024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50% |
2,438,075원 |
3,249,427원 |
3,599,325원 |
4,124,234원 |
4,387,536원 |
4,781,641원 |
5,175,747원 |
70% |
3,134,668원 |
4,332,570원 |
5,039,054원 |
5,773,927원 |
6,142,550원 |
6,694,297원 |
7,246,045원 |
100% |
4,179,557원 |
5,957,283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임대 조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주택 임대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고요.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합니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금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임대 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함 - 전환이율 : 연 3.5%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 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 가능 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 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 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7.0% (※ 전환 단위 : 10만 원, 100만 원단위로 상호 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먼저 입주희망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LH를 방문하여 동·호별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주자격 조회 및 자격 검증을 거쳐 LH가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를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 신청 방법 :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
✅ 신청 접 수장소 :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 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처 : 1600-1004
주택열람 |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
입주자격 조회 |
자격검증 및 소명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LH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순위별 신청 일정
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는 10월 22일(화)~24일(목)까지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11월 7일(목) 발표 예정이고요. 입주대상자는 11월 13일(수)~11월 15일(금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자는 11월 11일(월) ~ 11월 13일(수)에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 13일(금)에 발표되며,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접수에 앞서 별도의 주택열람 기간도 운영되오니 모든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 (1순위 우선 신청대상) 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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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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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금)
[LH 청약플러스] |
‘24.10.17.(목) ~ 10.19.(토) (10:00~16:00) |
‘24.10.22.(화) ~ 10.24.(목) (10:00~16:00) |
‘24.11.07.(목)
[LH 청약플러스] (17:00) |
‘24.11.13.(수) ~11.15.(금) (10:00~16:00)
*변동가능 |
✅ (1순위 일반 및 2순위) 1순위 일반(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2순위(소득 100% 이하자)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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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1순위 (일반) ⋅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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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목)
[LH 청약플러스] |
‘24.11.03.(일) ~ 11.05.(화) (10:00~16:00) |
‘24.11.11.(월) ~ 11.13.(수) (10:00~16:00) |
‘24.12.13.(금)
[LH 청약플러스] (17:00) |
‘24.12.17.(화) ~12.19.(목) (10:00~16:00)
*변동가능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접수일, 결과 발표, 계약 체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 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야 하는데요.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청약-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집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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