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돌봄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경북은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 ~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합니다!

경북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현재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2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에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경북은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북 공무원 복무 조례' 계정으로

6세 ~ 8세까지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1. 육아시간 확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용률

주 2일 의무 사용

연령

5세 이하 + 6세 ~ 8세

(6 ~ 8세 추가·신설)

2.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기존 출산휴가 10일

+(new!) 재택근무 5일

+(new!) 도지사 포상휴가 5일

3. 보육휴가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 특별휴가 부여

※기존 가족돌봄휴가 보완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유연근무 월 1회 의무 사용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재택근무 권장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

경북 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장려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 1 ~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시간 자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참여 근로자

초등학교 1 ~ 3학년 자녀를 둔 재직자

💰지원금

약정 유형에 따라 선택 지원

(3개월 약정시 최대 100만 원)

💰기업장려금 지원

- 1개월 약정 시 40만 원

- 2개월 약정 시 70만 원

- 3개월 약정 시 100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북이 되겠습니다!🙌

🔽 경북 SNS 바로가기 🔽

{"title":"경북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source":"https://blog.naver.com/gyeongbuk_official/223397196605","blogName":"경상북도 ..","blogId":"pride_gb","domainIdOrBlogId":"gyeongbuk_official","logNo":22339719660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