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을 미리미리 알아두면 다음 해 절세 전략을 세우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한데요. 지난 7월에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 개정안 내용을 모아보았어요.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등 알아두면 좋은 세제혜택을 알아보아요!


1.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꾸준히 근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힘이 되는 정책인데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형

현행

개정안

단독가구

2200만 원

동일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동일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4400만 원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씩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으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셋째아 이상은 인당 40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녀 수

현행

개정안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20만 원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인당) 40만 원


체육활동 등 소득공제 항목 확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말, 즐겁기는 하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기도 하죠. 앞으로는 자녀들과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볼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혜택 제공은 물론 개정 후에는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될 전망이고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율(40%)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문화생활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현행

개정안

항목

공제율

항목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30%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항목 추가

전통시장 ·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

40%

동일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자녀세액공제부터 맞벌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확대, 그리고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확대까지~ 소소하게나마 자녀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 확대 소식이 반가운데요. 오산시민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

보다 다양한 <2024년 세법개정안> 소식은 아래 오산시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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