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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SNS서포터즈 노명섭

청양군 전기차 혜택과 주차 과태료 정책,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차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청양군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혜택과

주차 과태료 정책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배기가스를 분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청양군에서는 143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약 50%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 지원 물량이 충분합니다.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종과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승용차는 최대 1,406만원,

화물 소형 특수차는 최대 2,16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양군에서는 3개월 이상 주소를 두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작년과 다르게

택배차량과 기존 보유 경유차량을 폐차한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택배차량>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추가 구매하면

국비지원액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해야합니다.

<폐차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미이행자는 반대로 5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는데요.

<과태료 2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과태료 10만원>

1.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2.충전구역·진입로·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3.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단,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완속충전시설은 제외)

4.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정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량이 충전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접속해서

①퀵메뉴 - ②불법주정차신고 - ③친환경차 충전구역

순서로 검색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급속충전구역 : 총 2장 사진첨부>

급속충전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 한 장과

한 시간이 지나서 촬영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완속충전구역 : 총 3장 사진첨부>

완속충전구역은 최초 촬영 사진 한 장,

5~10시간이 지난 사진 한 장, 14시간 초과한 사진 한 장 등

총 3장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조금도 받고 환경도 살리는 등

1석 2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청양으로 전기차 신청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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