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33개소·신규 4개소 선정, 음식문화개선 도모 -

-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혜택 부여

양양군이 2024년도 모범음식점으로

관내 37개 업소(재지정 33, 신규 4)를 지정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양양군에는 일반음식점이 920개소이고,

일반음식점 수의 5%인 46개소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보건소는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모범 음식점 37개소(재지정 33개소, 신규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13개소, 손양면 12개소,

현남면 8개소, 서면 1개소, 강현면 3개소이며,

한식 35개소, 양식 2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한편, 모범음식점 현황은 업데이트 후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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