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
울주군이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와드리기 위해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부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임차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농식품부 ‘18년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또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일반 청년농업인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일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선발시 순위 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1)영농경력이 짧거나 (2)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거 주 지 : 울주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할 것(주민등록 포함)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기간
2024. 5. 22.(수) ~ 6. 21.(금)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2.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영농계획서 5. 임대차 계약서 6. 임대료 납부영수증(임대료 지급 확인 가능한 서류) 7.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8.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9.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0. 통장사본 |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울주군 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를 지원(최대 5백만원/연)
※ 농지법상 임대가능 농지만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1순위 : 청년농업인(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후(後)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2순위 : 청년농업인(청창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前) 임차한 농지 및 시설 - 3순위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4순위 : 일반 청년농업인으로 사업지침 시달 전 계약된 농지 및 시설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당해연도 임차료만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지원조건
-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2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대상자 선정 후 2024. 11. 29.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
지원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농지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농지임대, 과원임대차사업은 지원 대상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있는 자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 이상인 경우
※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문의
울주군 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052-20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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