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폐의약품은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4에 의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먹다가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버리면

토양 및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나온 폐의약품, 보건소 및 약국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제형별 분리방법

📍알약

포장을 제거하고 알약만 모아서 배출

📍가루약

조제된 약포지 그대로 배출

📍물약

한 병에 모은 후 밀봉하여 배출

📍안약, 연고 등

겉 종이박스만 제거하고 용기 그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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