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안 돼요!

담배꽁초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하수구 등에 쌓일 경우

장마철 빗물 역류 현상 등을 유발해 문제가 됩니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도로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목격한다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첨부

무단 투기자에게는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며,

신고자포상금(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안전신문고(www.safetyport.go.kr)🔻


양평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현황('24. 6월)

구 분

합 계

투 기

소 각

매립

사업장폐기물 관련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4년 총계

56건

13,024천원

43

5,304

7

3,200

2

1,120

4

3,400

24년 6월

14건

5,240천원

11

2,040

-

-

-

-

3

3,200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평군 #양평군청

#사람과자연 #행복한양평

#담배꽁초 #담배꽁초무단투기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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