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를 본격 추진하며,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 세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양양군은 관련 법령 및 작성기준에 따라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완료하기 위해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작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23종의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4월 중 결산검사 절차를 거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양양군의회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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