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내년엔 인구의 20%가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생활 안정·활동·복지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어르신을_위한_따뜻한_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 내용: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등),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등 이용가능

  • 신청방법: ①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 ②방문 조사 →③장기요양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인정통보 →⑤서비스 이용

  •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257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 만65세이상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 수급자 중 유사중복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가족의 신체·인지기능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내용: 개인의 욕구·특성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제공

  • 신청방법: ①서비스 신청(동행정복지센터) →②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③서비스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④심의 및 결정(시청) →⑤서비스 제공(수행기관)

#2 어르신을_위한_생활_안정

기초연금지원제도·노인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지원제도

  •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내용: 2024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구분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33만 4,810원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26만 7,840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4년도 신규 신청 대상자 : 1959년생)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3093)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노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노인 개별가구

※ 2024년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 19,780원

  •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능세대 명단 수원시 통보 →②통보된 가구중 개별노인가구 선정 →③보험료 지원

  •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3093)

효사랑 지원금

  • 대상: 85세 이상 어르신(수원시 1년 이상 거주,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 내용: 효사랑 지원금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효도수당

  • 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효도대상자가 수원시 5년 이상 거주한 가정)

  • 내용: 효도수당 반기별 지급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3 어르신을_위한_활동_지원

노인일자리·노인 여가 및 문화

노인일자리

  • 대상

  • 수원시 거주자,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공익활동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활동성격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공공시설, 복지시설

봉사

노인일자리

시장형

서비스제공형(고소미도넛, 뻥튀기사업단 등)

근로

공동작업형(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카페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

사회서비스형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 지원

취업알선형

수요처(청소, 경비 등)와 연계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간연계 일자리

  •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3093)

<노인 여가 및 문화>

노인복지관 이용

  • 대상: 만 60세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 내용: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수원시 내 노인복지관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SK청솔노인복지관

장안구 장안로 174(정자동)

257-6811

밤밭노인복지관

장안구 상률로 53(율전동)

271-8859

서호노인복지관

권선구 구운로4번길 34(구운동)

291-0911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564번길 36(세류동)

898-6544

팔달노인복지관

팔달구 수원천로 343(북수동)

248-3800

광교노인복지관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이의동)

8006-7400

  • 신청방법: 노인복지관 전화 및 내방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이용방법: 문화원 등 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어르신 문화 감면혜택

  • 공원, 아트스페이스 광교, 수원미술전시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 모든 이용자 무료

  •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일부대상자에게 무료

(단, 주민등록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수원화성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031-290-3600

화성행궁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수원박물관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031-228-4150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031-228-4242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031-228-3800

#4 어르신을_위한_든든한_복지

노인복지시설·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 대상

  • 무료 입소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 입소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월 평균소득액: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양로시설 입소 이후 퇴소할 때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수원시 내 양로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중앙양로원

권선구 서수원로53번길 25-43(오목천동)

291-2188

남/여

아녜스의집

장안구 서부로 2162-12(천천동)

269-1009

감천장양로원

장안구 광교산로 22(영화동)

251-1951

평화의모후원

장안구 수일로179번길 35(조원동)

241-1466

남/여

보훈원

장안구 광교산로 97(하광교동)

251-1521

남/여

  • 신청방법: (무료 입소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실비 입소자) 각 양로시설 신청

  •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노인시설지원팀(☎031-228-2263)

노인주거복지시설(유료(임대) 노인복지주택)

  • 대상: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및 부부

  • 내용

-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 공급평형 : 20평 ~ 42평

- 입주보증금 및 월 생활비는 유당마을에 문의

  • 신청방법: 유당마을 전화 및 내방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신고: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신고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

지원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민 맞춤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유형별 복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지원 정책 외에도 수원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새빛관계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닝(식사), 상담, 독서 모임, 공예 활동, 힐링 프로그램(미술관 관람, 산책)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어르신의 일상을 응원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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