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부산시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마리아모성원' 지정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하는데요.

먼저,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오늘(19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마리아모성원’은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뿐 아니라,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부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 시·도별 1개소 지정

지정기관

마리아모성원(서구 암남동, 한부모가족복지(출산지원)시설)

역할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 등 직접 상담과 사례 관리

- 상담제공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방문 상담,공적 지원‧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 보호출산 : 가명 검진·출산을 위한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 등

- 아동보호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부산시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협진 분만의료기관과 함께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모의훈련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24시간 지원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24시간 지원합니다. 전화(☎1308)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채널)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됩니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먼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을 했더라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돼 입양 및 가정위탁‧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신기 부족한 정보와 지원 등으로 임신 및 출산 준비가 어려운 초기 임산부 상담부터 출산 후 아동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양육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7월 18일 회의 개최,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한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민‧관 협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제(18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서구, 분만의료 협진기관인 구세산부인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서구가족센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아동복지협회가 참석해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대한 지원방안과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관이 협력해 제도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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