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창원특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
💛보건소,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 제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적용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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