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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한다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정책 :: 기초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정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재산 : 7억 원 이하
- 의료비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 시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 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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