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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안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라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4.12월~’25.3월)동안 상시 실시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과 공회전 중점제한지역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회전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12월~’25.3월)
☑ 제한장소 : 부산광역시 전역
☑ 제한시간 : 2분 (예외: 5℃미만 제한시간 5분, 0℃미만 제한 해제)
☑ 대상차량 : 모든 차량
※ 예외: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냉동냉장차량, 정비중인 차량 등
☑ 위반처분 : 1차 경고, 미이행시 2차 과태료(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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