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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5일까지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
올해부터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대학생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아쉬우셨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소득기준과 임차료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오산시 청년 여러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아요~!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과 임차료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월 1,435,208원) 이하이어야 하고요.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1인 가구 기준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기준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 임차료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435,208원 이하)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아래표 확인)
재산 기준 :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월)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중위소득 100%(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임차료 기준
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월세 :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금액
올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은 1·2차 구분 없이 월세 지원 기간이 기존 1년(12개월) → 2년(24개월)로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총 48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될 예정이에요.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는 24개월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1년 → 2년으로 확대
✅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월세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월 25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간 : ~ 2025. 2. 25.까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청년 본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PC)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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