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1년간 최대 12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장기근속,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선정될 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포인트를 받게 되며

포인트는 지정된 청년 복지몰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차 신청기간

8월 1일(목) 9:00 ~ 8월 12일(월) 18:00

※ 3차 모집은 10월 예정

📋모집인원

13,000명 (2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youth.jobaba.net

📋지원대상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

<신청 불가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분할 지급)

📋문의

콜센터 ☎ 1577-0014

(평일 9:00 ~ 18: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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