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2024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모집

청년기본소득제도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24세가 되는 청년기 해당 연도에

분기마다 25만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총 4분기,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08.29.(목) ~ 09.30.(월)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여기 ▼▼

✅지급내용

1인당 최대100만원

(분기별 25만원지급) / 양주사랑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첨부)

✅지급개시일

2024. 10. 20.(일)

✅문의사항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031-8082-587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혜택을 통해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경기도 청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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