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광역시 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사업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기준일 7년 이내)

소득기준

(확대)부부합산 소득 연간 1억3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확대)부산시 소재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기간

기본2년, 최대 10년(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 연장)

대출한도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금리

연3.5%(고정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 시 2.0%, 자부담 1.5%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초과 : 시 1.8%, 자부담 1.7%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경향(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10. 7.)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를 통해 부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하며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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