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과세,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과세한다고 하남 :)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

하남시민이라면, 납세의무자라면 기간 내 아래 해당 내용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

위택스 (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9.16. ~ 9.30.

○ 납부방법 : 은행 ATM, 가상계좌, 위택스, ARS납부(142211)

○ 문의전화 : 세정과 재산세팀(031-790-6182)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세정과 재산세팀

☎ 031-79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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