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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구 가산금) 등 추가부담이 없도록 9.30.(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재산(주택, 토지)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2024. 9. 16.(월) ~ 9. 30.(월)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 (모바일앱납부) 금융사,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앱
❍ (ARS 납부) 142211 무료전화(신용카드)
❍ (방문납부) 관할 군⋅구(신용카드), 은행 CD/ATM기(현금, 통장, 신용카드)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미추홀구 세무1과 재산세팀 ☎032-88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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