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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025년 상반기 농가 수요조사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와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에서?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까지?

2024. 9. 23.(월)부터 10. 8.(화)까지!

📢확인할것!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E-8 비자 기본 5개월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서귀포시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이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261농가에서 844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여 8월까지 85농가에 223명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개 농협에서 80명을 신청하여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입국 후 감귤 수확 및 월동채소 수확 농가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25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691📞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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