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5. 1. 5. ~ 2. 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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