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은 물론 투잡을 뛰는 직장인, 프리랜서 등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아직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다만 근로소득자여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인데요.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라면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과,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④신고서 서식을 직접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①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②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누리집을 통한 전자납부, ③납부서 출력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 방법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 시간 07:00∼23:30)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 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 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셔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 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 위택스로 이동하여 편리하게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를 하실 분들은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시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납부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도 ARS 별도 신고 필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납부 세액이 많아 부담스러우신 분은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액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 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위택스) → 납부 → 납부 대상 조회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모두 채움 안내문 대상자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 가상 계좌로 납부 → 신고 및 납부 인정

※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주의!

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되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2/10,000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납부 지역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신고 및 납부 방법

  •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2.2/10,000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2.2/10,000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20% 감면


지난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 · 납부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프로 투잡러 직장인 여러분이나 사업자 및 프리랜서 여러분이라면 잊지 말고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신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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