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기준으로 매겨져요(표준지).

매년 1~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땅을 조사·평가하는데,

이때 표준지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땅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토지 이용상황과 토지 특성 등이 표준지와 비슷하지 않아서 가격 차이가 나거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토지값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재조사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열람

✔대상: 광산구 관내 149,388필지

✔열람장소

- 방문 열람: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열람:

광산구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개별공시가격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5. 3. 21.~4. 9.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부동산 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 062-960-3828, 8241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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