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분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4.6%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합니다!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 시 약3.8%,

6월 신청 시 약2.5%,

9월 신청 시 약1.3%로 점차 감소해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가장 큰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 폐차일 이후 자동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요즘,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공제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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