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부과됩니다.

📢 조례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상소동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중앙시장 일부 구간(중앙로 194번길일원, 대전로797번길, 중앙로200번길)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동주택) (과태료 5만 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신흥sk뷰아파트, 인동참좋은아파트 등 11곳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공동주택) (과태료 10만 원)

✅동구청,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도서관,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게임 제공업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문의 : 대전 동구청 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65)

{"title":"2025년 1월 1일 새해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source":"https://blog.naver.com/djdonggu/223717469423","blogName":"대전광역시..","domainIdOrBlogId":"djdonggu","nicknameOrBlogId":"대전 동구청","logNo":22371746942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