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는 출산 후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변경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충남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가정
-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 환급
신청방법
- 서산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041-661-8198/6550
앞으로 내딛게 될 아이를 위한 첫 걸음을,
차근차근 여유있게 준비하고 신청해요!
아기 낳기 좋은 충청남도, 서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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