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고 있답니다.

1분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데요.

2024년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대해 오산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의 무주택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청년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데요. 입주한 다음 결혼을 하면 추가로 5번 더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유형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총 149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인데요. 이번에 총 1212가구를 모집합니다. 2유형 신청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모집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전망인데요.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거나(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 임신한 태아가 있는 가구라면 우선 입주 조건에 해당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어디서?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 가구) 및 신혼·신생아가구(1835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 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1분기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예정되어 있으니 안정적인 주거마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의 새로운 소식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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