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습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산불, 실수로 내게 되어도
처벌 받습니다!
건조한 겨울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예방 행동요령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②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③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④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주요 처벌 사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당진
- #당진시
- #당진시청
- #산불예방
- #당진산불예방
- #산불조심
- #산불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