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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24. 7.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기간
- 개인분 :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24. 8. 16. ~ 9. 2.)
- 사업소분 :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 8. 1. ~ 9. 2.)
□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ARS 142211
- 가상계좌 이체 : 전국 모든 은행(고지서 없이)납부 가능
- CD/ATM 기기 : 타행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납부자 부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카카오앱, 네이버앱, 페이코앱, 금융사앱)
□ 문의전화 : ☎ 062)608-3145(개인분), 3104(사업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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