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세대당 12,500원)

납부기간

2024.8.16.(금) ~ 9.2.(월)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인터넷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 카드 납부

- ARS(☎142211) 무료전화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고·납부기간

2024.8.1.(목) ~ 9.2.(월)

신고방법

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방문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신고

※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동구청 세무1과

☎ 053-662-4195, 2565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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