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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 납부방법
8월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세대당 12,500원) |
납부기간 |
2024.8.16.(금) ~ 9.2.(월) |
납부방법 |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인터넷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 카드 납부 - ARS(☎142211) 무료전화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신고·납부기간 |
2024.8.1.(목) ~ 9.2.(월) |
신고방법 |
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방문 신고, 우편 또는 팩스 신고 |
※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동구청 세무1과
☎ 053-662-4195,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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