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시 시민기자단 이강민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스토킹 등의 범죄가 이슈화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에 안산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산시가 어떤 예방 활동을 추진 및

실행하고 있는지, 관련 범죄의 예방법 및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는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촬영, 딥페이크, 스토킹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릴레이 캠페인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슬로건이 적힌 패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시작이 되었고 이후 다음 참가자들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또한 매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현장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현장 캠페인 시 홍보 전단

호신용품 배부인근지역 불법 촬영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하니

안산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캠페인 일정

‣2024.10.08(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2024.11.02(토)

와스타디움(유니온페스티벌)

‣2024.12월중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소속 : 안산시

활동 내용

중앙역, 한 대앞역, 상록수역, 안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홍보물품 배부 등

불법 촬영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또한 안산시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아래와 같이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범죄예방 안전사업을 추진

관내 경찰서의 범죄 발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 집중적 발생지에 로고젝터, 벽부등,

솔라표지병 설치 등을 설치

☞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추진

9월 중 시행예정으로 여성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호신용 스틱, 스마트 도어벨 등 지원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편의점 등 야간운영점포 103개소를

긴급대피 가능한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

위기발생 시 휴대용 비상벨을 통해

112로 신고 후 안심귀가 지원

시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캠페인 담당자님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 요령입니다.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케임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그렇다면 만약 불법촬영, 딥페이크, 스토킹 등의

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별 불법촬영 대응요령】

★ 수상한 사람이나 기기를 발견했을 때 낯선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했을 때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 내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을 때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 증거자료를 모은 뒤 관할 경찰서로 신고 피해 사실 상담 후 고소장을 작성 사이트 운영자 또는 삭제 지원 가능한 기관을 통해 유포 촬영물 삭제 요청

★ 데이트폭력에 의한 촬영물 유포 협박시 협박촬영물를 확보하고 확보 불가시에는 협박 문자를 캡쳐하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상대방의 가해행위 증거 확보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 지역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고, 모를 경우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자 지원센터

📌 경찰 (☏ 112)

📌 스마트국민제보(스마트폰 앱)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136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154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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