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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광역시 북구 안심자전거 보험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주 북구 안심자전거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안심자전거 보험
보장기간 |
2024. 6. 1. ~ 2025. 5. 31.(1년)
피보험자 |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
광주 북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0 ~ 50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
10만원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문의사항 |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062-410-6777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주민여러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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