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전서구 #서구청 #주민세사업소분납부 #사업소분신고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8월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잊지말고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2024. 8. 1.(목) ~ 9. 2.(월)

'21년부터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신고납부세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과세대상

서구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과표 및 세율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25% 별도)

개인사업자

기본세액(7만 5천원)에 연면적세액(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법인사업자

구 분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기본세액)

330㎡ 초과

자본금액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250원/㎡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만원

15만원+250원/㎡

50억원 초과

30만원

30만원+250원/㎡

기타

7만5천원

7만5천원+250원/㎡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 위택스 납부 : https://www.wetax.go.kr

메일신고

- ksy5829@korea.kr

우편신고

-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세정과 세무과표팀

팩스신고

- 042-288-5912

방문신고

문의처

서구 세정과 세무과표팀

☎ 042-288-2840

📢

※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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