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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2024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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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1(목) ~ 09.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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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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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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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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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55,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
법인 사업자 |
자본금에 따라 55,000원 I 110,000원 I 220,000원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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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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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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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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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납부 |
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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