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2024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2024. 08. 01(목) ~ 09. 02(월)

납세 의무자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기본 세율

개인 사업자

55,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사업자

자본금에 따라 55,000원 I 110,000원 I 220,000원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납부

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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