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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부산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구매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지원
부산광역시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최대 150만 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
부산광역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122대이며, 『승용차 3천770대 / 화물차 1천200대 / 버스 140대 / 어린이 통학차 12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매보조금
- 승용차 ㅣ최대 810만 원
- 화물차 ㅣ최대 1천380만 원
- 어린이통학차ㅣ 최대 1억 2천만 원
※ 1대당 구매보조금
※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 지원, '아이조아 부산조아' 전국 최초 시행
‘아이조아 부산조아’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며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1천66명의 부산 시민이 13억 8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 ✔ 상반기 보급사업 참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 향후 참여 업체 확대 예정 |
서민 생계 수단 택시, 전기자동차 지원 강화
부산광역시는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퍼센트(%), 택배 차량·농업인·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비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단, 차량 구매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0일 연속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법인·공공기관이라면 보조금 신청 가능
올해(2025년)는 지난해(2024년) 기준인 90일보다 30일 단축해 전기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완화했습니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차량 2년, 화물차량 2년」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4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신청대상 |
다자녀 |
농업인 |
아이조아 |
지역할인제 |
2025년 |
부산 60일 거주 |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
국비 10% |
‘24년 이후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
지역할인제 (100만 원) |
2024년 |
부산 90일 거주 |
만 18세 이하 1자녀 이상 |
- |
- |
지역 할인제(100만 원)+ 택시, 소상공인 추가(50만 원) |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보급대수 |
7,217대(승용 5,300, 화물 1,700, 버스 200, 어린이차 17) |
|
보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제외) 등 |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
사업기간 |
2025. 2. 5. ∼ 12. 12.(예산소진 시까지) |
|
택시․택배 신청 |
’25. 2. 5.(수) ∼ ’25. 9. 30.(화) |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신청 |
’25. 2. 5.(수) ∼ ’25. 9. 30.(화) |
|
우선순위 신청 |
’25. 2. 5.(수) ∼ ’25. 9. 30.(화) |
📌 보조금
구 분 |
전기승용차 |
||
중·대형 |
소형 |
초소형 |
|
합계 |
최대 810 |
최대 740 |
정액 330 |
국비 |
최대 580 |
최대 530 |
정액 200 |
시비 |
최대 230 |
최대 210 |
정액 130 |
구 분 |
전기화물차 |
||
소형 |
경형 |
초소형 |
|
합계 |
최대 1,380 |
최대 1,010 |
정액 510 |
국비 |
최대 1,050 |
최대 770 |
정액 380 |
시비 |
최대 330 |
최대 240 |
정액 130 |
구 분 |
전기버스 |
|
대형 |
중형 |
|
합계 |
최대 7,500 |
최대 5,350 |
국비 |
최대 7,000 |
최대 5,000 |
시비 |
최대 500 |
최대 350 |
※ 차량 가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구매자 |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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