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7월 1일 현재 종로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 발송 예정),

주소를 둔 세대주는 구에서 발송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도를 기점으로 종전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 상의 연면적 정보가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이택스(인터넷)로 신고납부 하거나 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 또는 주소를 둔 사업주 및 세대주

✔️ 납 부 기 한 : 2024. 8. 31.

✔️ 납 부 방 법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개 인 분 - 부과고지 납부

(납부서 세액계산 예시)

사업소 면적이 500㎡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합계 187,500원을 납부합니다.

산출내역 = 기본세액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기본세액×25%)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

문 의: 종로구 지방소득세과 ☎ 02-2148-1162 ~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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