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불법건축행위는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유형 중에서 "용도변경"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를 말해요.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1개월)

✔ 시정명령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년도 5년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대상이예요!

그러니 모두 조심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건축과로!

(📞031-678-2871~2874)


#안성 #안성시 #문화도시 #건축법 #용도변경 #건축 #건물 #금지 #건축허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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