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위반건축물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불법건축행위는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유형 중에서 "용도변경"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를 말해요.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1개월)
✔ 시정명령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1개월)
✔ 이행강제금 부과
행위년도 5년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대상이예요!
그러니 모두 조심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건축과로!
(📞031-678-287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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