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적 사례, 진주시 장재공원 조성 완료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으며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로 구성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이었으나,
초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하여
공원 수요는 높았던 지역입니다.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에 대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8년부터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미집행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약 4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절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장재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장기미집행 해소와 환경 보존을 조화시킨
모범적인 공원 조성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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