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세금 ·~

바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인데요!

신고,납부 방법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신고·납부해 주세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로, 소득세 과세표준의 일정비율로 매겨집니다.

📌신고·납부기간

2024. 5.1.(월) ~ 5.31.(수)

📌대 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전자신고 및 방문신고


[ 전자신고 ]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 위택스 이동)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장소 : 동작구청 별관 2층 소회의실, 동작세무서 2층 대강당

※ 모두채움대상자란?

전년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


📌납부방법

[ 전자납부 ]

위택스, 이택스 접속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가상계좌 납부 ]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후 가상계좌 납부

[자동화기기 납부]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선택 →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분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납부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상담문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02-820-9060~9062

퀴즈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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