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오늘은 사회서비스의 일환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급급여의
총 3가지의 급여 방법이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1577-1000(갱신신청에 한함)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됨.
🩷급여의 종료🩷
①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②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③특별현금급여
섬·벽지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1. 이용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공단→수급자)
5. 수급자: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음.
🩷이용자의 권리2🩷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잠깐! 이용자의 권리만큼 요양보호사의 권리도 소중해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주세요.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폭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마세요.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하며,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등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 제공 계약 시 협의 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안되며,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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