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 보장해!

풍수해보험이란?

서울 중구에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 ~ 최대 10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등 86.5~92%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풍수해보험 보상재난

※ 대 상 재 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주택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80㎡ 기준)

총액

34,900원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34,900원

정부지원

30,400원

자부담

4,500원

※예시이며, 세부조건에 따라 보험료 상이함


상가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2,300원

1억원

정부지원

85,600원

자부담

36,7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67,5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7,200원

자부담

20,300원

※예시이며, 세부조건에 따라 보험료 상이함


공장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53,000원

1억5천만원

정부지원

107,100원

자부담

45,9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3,3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7,300원

자부담

16,000원

※예시이며, 세부조건에 따라 보험료 상이함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전액 지원합니다.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

⬇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 보험사 중 1곳을 임의 선택하여 가입신청

(유선·온라인 등)

보험사

전화번호

DB손해보험

044-205-5990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KB손해보험

044-205-5993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메리츠화재

044-205-5996

✅ 인터넷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

✅ 공제사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모바일로 공제회 홈페이지(www.insbiz.or.kr) 접속

→ '풍수해공제'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 클릭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중구청 치수과(☎ 02-3396-6145)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스터 출처 : 행정안전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 채널/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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